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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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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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여에 따른 이자로 수령한 금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취소소송이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66792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2024두66792 종합소득세 취소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두-6679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26.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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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6792 종합소득세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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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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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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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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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