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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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따른 인력현황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 피고의 겸직신고 수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상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액 통보가 일부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감액 통보 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절차를 생략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 누락으로 청문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과징금 산정 위법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인력현황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 신고를 한 사안에서 수리행위가 곧바로 신뢰보호 원칙상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처분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통보는 기존 처분의 일부 취소 성격을 가지며, 일부 취소 후 남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될 수 있다.
- 감액 통보가 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한 경우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절차 생략이 원고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되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기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가요?
대법원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개정된 조항의 취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등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간호조무사 겸직신고가 수리되었어도 법령 위반이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력현황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면서도, 업무정지처분 등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형식적 심사를 거쳐 겸직신고를 수리한 사정만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 위반된 신고를 한 원고에게 정당한 신뢰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이 간호조무사 겸직이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4월 1일 개정 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간호조무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사이에서 겸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간호조무사의 겸직을 신고했고 지자체가 이를 수리했지만, 이후 현지조사에서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이 문제 되어 환수처분과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징금 감액 통보를 할 때 사전통지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징금 감액 통보가 기존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절차가 생략되었더라도 원고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일부 감액 후에도 남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법원은 감액 통보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액 후 남아 있는 처분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남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과징금 산정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상고심에서 △△△요양원 관련 환수금액 변경에 따라 과징금이 더 낮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이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되었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제출된 보충서에서 나온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정지처분등취소
【판시사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따른 인력현황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현행 제25조 제6항 참조), [별지 제23호 서식]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장성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9. 7. 선고 2022누12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17.부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을, 2016. 6. 16.부터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재가노인복지센터(기관기호 1 생략, 이하 ‘○○○재가1’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2015. 9. 1.부터 2017. 11. 1.까지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을 2016. 2. 16.부터 2016. 6. 16.까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재가노인복지센터(기관기호 2 생략, 이하 ‘○○○재가2’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같다) 제33조에 따라 피고에게, ① 2016. 3. 13. 간호조무사인 소외인이 2016. 2. 16.부터 ○○○요양원과 ○○○재가2에서 겸직한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② 2016. 7. 18. 위 소외인이 2016. 6. 16.부터 ○○○요양원과 ○○○재가2에서 겸직한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6. 7. 2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원고의 위 각 신고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겸직신고’라고 한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가 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간호조무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사이에서 겸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9. 8. 26.부터 2019. 8. 30.까지 원고가 운영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12. 18. 위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소외인을 포함한 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별 위반내역을 정하고, 원고에게 ○○○요양원 관련 574,952,730원, ○○○재가1 관련 49,447,470원, △△△요양원 관련 132,328,560원, ○○○재가2 관련 3,790,1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8.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제37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요양원 관련 164일, ○○○재가1 관련 96일의 업무정지를, △△△요양원 관련 661,642,800원, ○○○재가2 관련 17,905,850원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7. 21. 이 사건 환수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요양원 부분의 환수금액을 123,855,180원으로 감액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요양원 관련 과징금액을 619,275,900원으로 감액한다고 통보하였다.
2. 소의 이익 부존재 및 감액 통보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2023. 7. 20.에 한 감액 통보가 이 사건 처분 중 △△△요양원 관련 619,275,900원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감액 통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요양원 관련 619,275,900원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존속하는바, 이 사건 소 중 위 감액 통보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고 남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감액 통보를 하면서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감액 통보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일부 취소의 성격을 갖는 이상 원고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어, 위 감액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의 이익이나 절차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조서에 대한 열람·확인 절차의 누락으로 청문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절차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현황 변경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겸직신고를 각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각 수리행위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부가적·가정적으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이 사건 각 겸직신고를 수리한 것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 위반된 이 사건 각 겸직신고를 한 원고에게는 위 각 수리행위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 [별지 제23호 서식]의 내용, 체계 및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내용 및 개정 취지, 노인복지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따른 인력현황 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겸직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판단한 것에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의한 인력현황 변경신고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 12. 12.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른 △△△요양원 관련 환수금액을 122,514,350원으로 변경하는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요양원에 대한 과징금액이 그 환수금액의 5배인 612,571,750원 이하로 산정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산정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2024. 1. 5. 자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제기된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