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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기각)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기각)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7. 17. 선고 2023누11210 판결이고,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감면대상 소득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만 의미하므로 쟁점 이자수익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2024-두-50414 2024.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041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1.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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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 이자수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 이자소득을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지
  • 감면 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 쟁점 이자수익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에서 이자수익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쟁점 이자수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감면 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감면 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나요?

A 이 판례는 감면 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감면사업과 관련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자수익처럼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041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2024두5041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기각)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대법원-2024-두-5041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2.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실리불속행기각)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감면 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만 의미하므로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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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041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7. 17. 선고 2023누1121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7. 17. 선고 2023누11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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