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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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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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인지 여부
- 적극적인 명의위장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에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상고심에서 유지되었다.
-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차명계좌로 임직원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된 경우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 명의를 위장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원심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646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수집증거 주장, 차명계좌 입금액의 소득 귀속,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관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2-두-64631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21.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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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46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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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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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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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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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