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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대법원은 재단법인 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의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시행일인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49007 2022.11.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4900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1.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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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의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 공익법인의 2008년 2월 22일 이전 보유주식분에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원심 요지상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적용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기준과 관련하여 적용 법령의 시행일 및 최초 출연·취득 시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2008년 2월 22일 이전에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도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나요?

A 이 사건 원심 요지에 따르면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의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시행일인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해서는 해당 강화 요건을 적용하는 문제에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490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보다는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가 중심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일부국패
  • 대법원-2022-두-49007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1.07.
  • 생산일자 : 2022.11.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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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490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1. 0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2008년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3항 2008년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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