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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2024두66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명 및 요지에는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6839 2025.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83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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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미준수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가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음이 사건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체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례 요지는 그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문 자체는 상고기각 이유를 중심으로 적고 있어, 구체적인 판단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대법원 2024두66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2024두66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입력된 요지상 이 사건은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지키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Q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위반이 왜 중요한 쟁점이 되었나요?

A 입력된 판례 요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핵심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자의 내용과 영향은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을 바탕으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Q 대법원은 2024두66839 사건에서 상고이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단계에서는 원심 결론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Q 2024두66839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상고가 기각되면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판결 주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국패
  • 대법원-2024-두-66839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25.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제81의1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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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6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제81의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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