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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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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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미준수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가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음이 사건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체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례 요지는 그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문 자체는 상고기각 이유를 중심으로 적고 있어, 구체적인 판단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4두66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2024두66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입력된 요지상 이 사건은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지키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위반이 왜 중요한 쟁점이 되었나요?
입력된 판례 요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핵심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자의 내용과 영향은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을 바탕으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2024두66839 사건에서 상고이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단계에서는 원심 결론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2024두66839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상고가 기각되면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판결 주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66839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25.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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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6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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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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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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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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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