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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세액감면 배제 요건이 되는 처분이 효력정지되어 있었더라도 관련 본안소송이 기각된 이상 세액감면 배제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세액감면 배제 요건이 되는 처분이 효력정지되어 있었더라도 관련 본안소송이 기각된 이상 세액감면 배제

대법원은 2018 귀속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액감면 배제 요건인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과세연도 내에 존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이 배제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효력정지결정으로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본안소송에서 그 취소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액감면 효과를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62755 2024.04.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275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4.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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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배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해당 과세연도 내에 존재하기만 하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 본안소송에서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 세액감면 효과를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배제 요건인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은 해당 과세연도 내에 존재하면 세액감면 배제 사유로 본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효력정지결정으로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세액감면 배제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다만 본안소송 결과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되면 납세의무자가 세액감면 효과를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효력정지 중이면 법인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세액감면 배제 요건인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해당 과세연도 안에 존재하면 세액감면이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효력정지결정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판단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Q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 본안소송이 기각되면 세액감면 배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관련 본안소송이 기각된 이상 세액감면 배제가 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심 요지에 따르면 효력정지가 있었더라도 본안에서 취소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감면 배제 효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Q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나중에 종국적으로 취소되면 세액감면을 소급해서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심 판결 요지는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본안소송 결과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액감면의 효과를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고, 본문상 결론은 세액감면 배제였습니다.

Q 대법원 2023두62755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배제 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요?

A 원심 판결 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요건인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해당 과세연도 내에 존재하기만 하면 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세액감면 배제 요건이 되는 처분이 효력정지되어 있었더라도 관련 본안소송이 기각된 이상 세액감면 배제 국승
  • 대법원-2023-두-6275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4.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2심 판결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의해 그 세액감면 배제 요건(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해당 과세연도 내에 존재하기만 하면 세액감면이 배제되고, 이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효력정지결정 등으로 인하여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나, 다만 본안소송의 결과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감면의 효과를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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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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