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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자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두-34506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50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4506 사건에서 원고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를 다툰 2025두34506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상고심에서 패소한 데 따른 주문입니다.

Q 대법원은 2025두34506 사건에서 왜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대법원의 심리 사유가 중대한 법령위반 등으로 제한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그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원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50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4.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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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OOOOO 서울 OO구 OO대로OO길 OO청담동) 대표이사 이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오OO, 백OO

피고, 피상고인

1.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대건

2.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4누619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

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1. 6.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4누61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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