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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상고 제기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에서 패소한 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다.

대법원-2024-두-61537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153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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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 상고심 계속 중 처분청이 원심 패소 부분의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부분 소의 적법성
  • 대법원이 원심판결 파기 후 직접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상고심 계속 중 처분청이 패소 부분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취소된 처분에 관한 소는 각하 대상이 된다.
  • 대법원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처분이 직권취소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상고 제기 후 원심판결 취지에 따라 패소 부분의 처분을 직권취소했으므로, 그 부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1537 사건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은 왜 파기되었나요?

A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뒤 원심에서 패소한 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은 이미 소멸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A 이 판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권취소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2024두615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총비용 부담도 정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각하
  • 대법원-2024-두-6153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그로 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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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15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두564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원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두56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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