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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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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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명의개서 및 그 원인에 관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이전이 우회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명의개서와 그 원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의사 합치가 인정될 경우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실체적 쟁점에 관한 추가 판단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상세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구체적 판단 기준은 원심판결 또는 첨부 판결문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명의개서와 관련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49698 사건에서 원심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4969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2024두49698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 판단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가 문제된 사례인가요?
이 판례의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례 요지는 주식 명의개서와 그 원인에 관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묵시적 의사의 합치를 근거로,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4969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6.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와 수증자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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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9698 각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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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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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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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318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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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