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 증여자와 수증자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회증여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증여자와 수증자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회증여에 해당함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31890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요약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9698 2024.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69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명의개서 및 그 원인에 관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이전이 우회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명의개서와 그 원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의사 합치가 인정될 경우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실체적 쟁점에 관한 추가 판단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상세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구체적 판단 기준은 원심판결 또는 첨부 판결문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명의개서와 관련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49698 사건에서 원심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969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2024두49698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Q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 판단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가 문제된 사례인가요?

A 이 판례의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례 요지는 주식 명의개서와 그 원인에 관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묵시적 의사의 합치를 근거로,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와 수증자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회증여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4969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6.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와 수증자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49698 각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3189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31890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4945 일반행정 · 2025두34945 이 사건 합의금의 법적성질이 손해배상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66477 일반행정 · 2022두66477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003 일반행정 · 2025두330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62925 일반행정 · 2022두6292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57067 일반행정 · 2023두57067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55139 일반행정 · 2023두55139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일반행정 | 2022두52461 일반행정 · 2022두52461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5245 일반행정 · 2024두45245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 일반행정 | 2024두66198 일반행정 · 2024두66198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1두44548 일반행정 · 2021두4454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