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를 상위 미국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가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라는 취지로 제시되어 있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한 하위 영국회사로 본 사례인가요?
대법원 2023두40823 사건의 요지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를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로 본 것입니다. 사건명과 요지상 법원은 배당소득의 귀속 주체를 주식 양수 구조와 관련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자금 흐름 등 세부 사실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두40823 법인 원천세 징수처분취소 사건의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2023두4082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내용이나 원심의 세부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 대법원-2023-두-4082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7.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두4082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
|
원 고 |
AA캐피탈 주식회사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07.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