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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대법원은 AA캐피탈 주식회사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 요지에는 2015년 귀속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가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2023-두-40823 2023.07.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082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7.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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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를 상위 미국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가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라는 취지로 제시되어 있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한 하위 영국회사로 본 사례인가요?

A 대법원 2023두40823 사건의 요지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를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로 본 것입니다. 사건명과 요지상 법원은 배당소득의 귀속 주체를 주식 양수 구조와 관련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자금 흐름 등 세부 사실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0823 법인 원천세 징수처분취소 사건의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2023두4082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입니다.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내용이나 원심의 세부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일부국패
  • 대법원-2023-두-4082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7.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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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082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AA캐피탈 주식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7.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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