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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이 사건은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된 상속세 사건이다. 원심은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

대법원-2026-두-30117 2026.04.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11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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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 직접 영농 종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있는지 여부
  • 직접 영농 종사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영농상속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의 직접 영농 종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했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공제 적용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런 직접 영농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직접 영농 종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6두30117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사건번호 2026두30117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국승
  • 대법원-2026-두-3011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05.
  • 생산일자 : 2026.04.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기초공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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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117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누612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누6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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