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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대법원은 원고 조○○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1561 2024.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156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적용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로, 본문에는 원심 판단 요지와 상고기각 결론 외 구체적 사실관계나 상세 법리 전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156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2024두5156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5156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15.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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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156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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