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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어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취소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다.

대법원-2025-두-33376 2025.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37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7.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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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가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취소 가능 여부
  •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다면 양도대금 특정 여부만으로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취소된다고 볼 수 없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가산세 부분은 전부 취소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부지연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양도대금 특정 여부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취소 사유가 되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같은 금액이 산출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3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7월 17일 2025두333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 이 사건에서 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왜 유지되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가 달라져도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는 변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같은 금액으로 산출되므로 해당 부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일부국패
  • 대법원-2025-두-3337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08.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또한 같은 금액이 산출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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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법원 2025두333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3누12599 판결

판결선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광주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3누12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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