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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25. 10. 24. 선고 2024누74788 판결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상고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정부출연금이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승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700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70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정부출연금의 성격을 수입과 연계된 금액으로 볼 것인지, 각 사업의 손실 보전을 위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
  •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을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 보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대상이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정부출연금이 수입과 직접 대응하는 성격이 아니라 각 사업의 손실 보전을 위한 금액으로 인정되었다.
  • 수입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출연금이 해당 사업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판단과 법률적 평가를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대법원의 별도 실체 판단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5700에서 정부출연금은 어떤 성격의 돈으로 보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부출연금을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볼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전제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Q 수입이 전혀 없는 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도 손실 보전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출연금이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나요?

A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원심에서 받은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700은 원심 판단을 왜 그대로 유지했나요?

A 판결문에는 대법원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해당 사유에 맞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국패
  • 대법원-2025-두-35700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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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두357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AAA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4. 선고 2024누7478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0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4. 선고 2024누74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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