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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은 원고 신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설령 실질이 다르더라도 과세관청의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3993 2025.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99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러 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이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업명의자에 대한 처분에서 실질이 다르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의 조사로 확인 가능한 사항이면 원심은 이를 무효사유로 보지 않았다.
  • 여러 차례 송달이 반송되고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이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가 제한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실질 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 원심 요지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이 그 실질과 다르더라도, 그 점은 과세관청의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주소지로 여러 차례 송달이 반송되고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 위법한가요?

A 원심은 원고의 주소지로 여러 차례 송달이 반송되었고 그 밖의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사정에서 공시송달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대해 상고심에서 더 심리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9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26일 2025두339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대법원-2025-두-33993
  • 귀속년도 : 200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8.
  • 생산일자 : 2025.09.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설사 그 실질이 다르다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조사 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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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9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누72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누72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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