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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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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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풀려 지출한 해외운송비가 구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그 금액을 제3자 귀속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문제 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 관련 지출이라도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구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 산입이 부정될 수 있다.
- 비용을 부풀려 조성한 금액의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3자 귀속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 금액의 조성 목적과 조성 경위는 소득처분의 귀속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풀려 지급한 해외운송비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37084 사건에서는 이 사건 해외운송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출 경위와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운송비를 부풀려 만든 금액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면 대표자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의 조성목적과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하거나 처분한 방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370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6월 17일 2024두370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해외운송비 과다 지출액을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해외운송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금액의 조성목적과 조성 경위 등을 고려해,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원고가 소비하거나 처분한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표자 상여 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3708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22.
- 생산일자 : 2024.06.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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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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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7084(202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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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202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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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법인-2019-0031(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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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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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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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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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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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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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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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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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70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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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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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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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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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