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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은 원고가 해외운송비를 부풀려 지출한 비용에 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조성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또는 처분한 방식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37084 2024.06.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08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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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풀려 지출한 해외운송비가 구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그 금액을 제3자 귀속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문제 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 관련 지출이라도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구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 산입이 부정될 수 있다.
  • 비용을 부풀려 조성한 금액의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3자 귀속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 금액의 조성 목적과 조성 경위는 소득처분의 귀속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풀려 지급한 해외운송비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37084 사건에서는 이 사건 해외운송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출 경위와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해외운송비를 부풀려 만든 금액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면 대표자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의 조성목적과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하거나 처분한 방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70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17일 2024두370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법원이 해외운송비 과다 지출액을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해외운송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금액의 조성목적과 조성 경위 등을 고려해,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원고가 소비하거나 처분한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표자 상여 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대법원-2024-두-3708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22.
  • 생산일자 : 2024.06.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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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084(2024.6.1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2024.01.30)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법인-2019-0031(2021.12.22)

[제 목]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4두370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19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21 판결 심사-법인-2019-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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