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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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환지예정지 지정 후 재산세를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재산세 납세의무 판단은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한다.
-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도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한정적으로 규정된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 과세관청이 특정 과세구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대법원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과 재산세 납세의무를 연결해 본 것입니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전 토지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대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재산세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부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 환지예정지 자체의 사정이 과세 구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지예정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합산과세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환지예정지의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을 보아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라고 보았습니다. 또 해당 환지예정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지예정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종합합산과세하지 않겠다고 볼 공적 견해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인가요?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3052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3두30529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과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부정한 판단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산세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도시개발법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공2017상, 656)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16. 선고 2021누16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다.
원심은,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롯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토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