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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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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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고와 자녀가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같이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원고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제한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사건은 상고 기각으로 원심판결이 유지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모와 자녀가 생활자금과 주거장소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로 보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원고와 자녀가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같이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원고를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082 사건에서 원고가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는 원고와 자녀가 생활자금과 주거장소를 같이하는 관계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 원고를 별도로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5-두-3508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30.
- 생산일자 : 2026.01.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와 그 자녀는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같이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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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0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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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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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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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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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