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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대법원은 원고 이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문제 된 사건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본문상 판결내용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등에 따라 토지 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3-두-52499 2023.1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249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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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 안분계산이 필요한지
  •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토지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야 한다.
  •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이 문제 된다.
  • 본문의 판결내용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토지 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는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대법원 2023두52499 사건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토지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방식으로 토지 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2499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사건에서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2023두524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국승
  • 대법원-2023-두-5249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5.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차익의 산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함

판결내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개별주택가격으로 볼 것이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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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24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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