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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민원실 공무원의 비과세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민원실 공무원의 비과세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쟁점은 민원실 공무원의 비과세 안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원심은 민원실 공무원이 양도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더라도, 이는 민원봉사 차원의 단순한 상담 또는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 발언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지위의 세무공무원의 발언이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5294 2026.0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29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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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민원실 공무원의 비과세 안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원봉사 차원의 단순 상담·안내와 책임 있는 지위의 세무공무원 발언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원실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한 경우 그 안내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원실 공무원의 비과세 안내만으로는 곧바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단순한 민원상담 또는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책임 있는 세무공무원의 공식 견해와 구별된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원실 공무원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안내하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민원실 공무원이 양도주택에 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안내가 민원봉사 차원의 단순한 상담 또는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책임 있는 지위의 세무공무원에 의한 공식적인 표명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양도주택 관련 민원실 안내가 단순 상담인지 공식 견해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판례는 민원실 공무원의 발언이 민원봉사 차원의 단순 상담 또는 안내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책임 있는 지위의 세무공무원의 발언인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294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5두35294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요지와 원심 판단 방향이 유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민원실 공무원의 비과세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529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30.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심)민원실 공무원이 양도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봉사 차원의 단순한 상담 또는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발언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지위의 세무공무원의 발언이라거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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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5누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전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5누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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