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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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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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의 범위
-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른 경우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전제로 한다.
-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 또는 세목이 다르면 본문상 전심 요지에 따르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당초 세무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이 판례의 전심 요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2984 세무조사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2025두32984 세무조사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 세무조사 금지는 어떤 범위에 적용되나요?
본문에 제시된 전심 요지에 따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 세무조사 금지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금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5-두-3298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29.
- 생산일자 : 2025.06.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전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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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2984 세무조사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1. 김AA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누339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