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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원고 김AA 외 1명이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조사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에는 전심 요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의미하므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2984 2025.06.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8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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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의 범위
  •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른 경우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전제로 한다.
  •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 또는 세목이 다르면 본문상 전심 요지에 따르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당초 세무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A 이 판례의 전심 요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2984 세무조사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2025두32984 세무조사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 세무조사 금지는 어떤 범위에 적용되나요?

A 본문에 제시된 전심 요지에 따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 세무조사 금지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금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5-두-3298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29.
  • 생산일자 : 2025.06.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전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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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2984 세무조사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1. 김AA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누339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누339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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