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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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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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제기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판결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원심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 가능한 범위는 상고기각 및 비용부담 판단에 한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두34751에서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에서 별도로 심리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751 판결의 주문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고심에서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5두34751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은 원고 정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대법원 단계의 사건번호는 2025두34751이고, 선고일자는 2025년 12월 4일입니다. 판결문상 쟁점의 세부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상고기각 여부만 판단됐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판결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고이유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본안 판단을 자세히 설시한 형태의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475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2.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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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751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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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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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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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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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