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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정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상고심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두-34751 2025.12.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5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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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제기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판결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원심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 가능한 범위는 상고기각 및 비용부담 판단에 한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4751에서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에서 별도로 심리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751 판결의 주문은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고심에서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25두34751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A 이 사건은 원고 정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대법원 단계의 사건번호는 2025두34751이고, 선고일자는 2025년 12월 4일입니다. 판결문상 쟁점의 세부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상고기각 여부만 판단됐습니다.

Q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A 판결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고이유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본안 판단을 자세히 설시한 형태의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국승
  • 대법원-2025-두-3475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2.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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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751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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