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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 등이 단순한 과소신고에 그치지 않고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4870 2023.09.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487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9.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허위 서류 작성 등을 통한 과소신고가 국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단순 과소신고와 달리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본세에 대한 부정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 서류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 등이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해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본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A 원심은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있어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관련된 부과제척기간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48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2023두448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국승
  • 대법원-2023-두-44870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0.06.
  • 생산일자 : 2023.09.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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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48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누5559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누55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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