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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이 사건은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배척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대법원2026두30055 2026.04.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05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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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계약서상 토지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 관련 증빙만으로 실제 양도가액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양도가액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차액 중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한 대표자 소득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원심은 수원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누16373 판결이며,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사안에서,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양도가액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다는 점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Q 계약서상 토지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빙으로 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서는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액을 전제로 한 대표자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6두30055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지만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 즉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6두30055 판결은 어떤 세금 처분을 다룬 사건인가요?

A 이 사건은 대법원 2026두30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국승
  • 대법원2026두3005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4심
  • 등록일자 : 2026.05.11.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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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26두30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누16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원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누16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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