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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여부

이 사건은 원고 김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 보유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61526 2023.02.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152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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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정리되어 있다.
  • 해당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역시 배제된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유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Q 1세대 3주택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의 주택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1526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2022두61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여부 국승
  • 대법원-2022-두-6152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1.21.
  • 생산일자 : 2023.02.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 보유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역시 배제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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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1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2. 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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