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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서ㅁㅁ 외 1명이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2928 2024.05.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292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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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명의신탁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배척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대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의 처분 적법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자 여부와 주택 명의신탁 주장이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에 영향을 주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2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17일 2024두32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가 없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Q 주택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인정됐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공된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한 뒤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주장이 처분 취소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았나요?

A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공된 판례 본문에는 구체적 증거 내용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질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3292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04.
  • 생산일자 : 2024.05.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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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2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ㅁㅁ 외 1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5.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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