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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며, 그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며, 그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대법원은 원고 김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로 그 조세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해당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4510 2025.10.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51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0.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되는지 여부
  •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그 조세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채권자 목록에 조세채권이 빠지면 회생계획 인가 후 조세채권은 실권되나요?

A 이 사건 원심요지는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세채권이 실권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Q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A 원심은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2025년 10월 1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510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두34510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며, 그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국승
  • 대법원-2025-두-3451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10.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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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510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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