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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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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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심에서 절차상 요건 미비가 상고기각 사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은 상고심에서 본안 판단 없이 상고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실체 판단이 아니라 상고심 절차요건 미비에 따른 상고기각 사례이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5두34697 사건에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5두34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원고가 상고인이었고,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으며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상고 기각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469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10.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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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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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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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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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3291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