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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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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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양해각서 및 그에 따른 금원의 법적 성격이 기부금인지 여부
- 이 사건 양해각서 및 금원이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탁재산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안이다.
- 본문 요지는 이 사건 양해각서 및 금원을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있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관련 금원의 법인세상 익금 해당 여부는 그 금원의 명목뿐 아니라 양해각서 및 거래 구조의 성격 판단과 연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양해각서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61059 사건에서는 이 사건 양해각서와 그에 따른 금원이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례 요지는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해당 금원을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 익금으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이 사건 양해각서 및 금원이 신탁계약과 신탁재산의 성격을 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고, 제시된 요지상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약정과 금원의 실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610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2월 29일 2023두610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양해각서가 신탁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가 판결문에 자세히 나오나요?
제공된 대법원 판결 본문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한 내용이 중심입니다. 본문에는 이 사건 양해각서와 금원이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세부 판단 과정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근거는 원심판결이나 원문 자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6105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14.
- 생산일자 : 2024.02.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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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610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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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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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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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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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29.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