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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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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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발생한 점의 의미
- 명의신탁을 통한 배당소득 종합소득 합산과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가능성의 의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설정 합의는 원고들의 진술서 등 기록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다.
-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생긴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합산과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된 사정도 조세회피 목적 부정에 불리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나 배당소득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과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합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나요?
원심은 원고들의 진술서를 종합해 원고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60930 사건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2024두60930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명의신탁 합의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상고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이 판례 본문은 입증책임의 일반 법리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심은 진술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 배당소득 누진과세 회피 가능성을 종합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6093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01.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원고들의 진술서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된 점 그리고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파할 수 있게 된 점을 비추어 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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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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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BB,CC,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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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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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누339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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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