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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대법원은 원고 HHH가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요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854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5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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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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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는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어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85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6.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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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48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DD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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