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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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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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는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어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5-두-3485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6.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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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48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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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HH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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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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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