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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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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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3자 사이에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고 이행한 법률행위의 효력
- 해당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3자 사이의 순차적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협의·이행된 경우, 본문 요지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법률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과세관계 판단에서 형식만이 아니라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 부여가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이행을 위해 3자 사이에 순차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소외 회사, 원고, 매수인 등 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두336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5두336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366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30.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외 회사, 원고, 매수인 등 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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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