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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소외 회사, 원고, 매수인 등 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고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해당 법률행위는 유효하며 그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665 2025.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66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3자 사이에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고 이행한 법률행위의 효력
  • 해당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3자 사이의 순차적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협의·이행된 경우, 본문 요지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법률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과세관계 판단에서 형식만이 아니라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 부여가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이행을 위해 3자 사이에 순차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가요?

A 대법원은 소외 회사, 원고, 매수인 등 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5두336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5두336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은 이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승
  • 대법원-2025-두-3366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30.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외 회사, 원고, 매수인 등 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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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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