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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대법원은 주식회사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는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보관되고,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3727 2024.12.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372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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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상자산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 가상자산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보관된다는 특성이 언급되었다.
  • 본문상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119조의 문언상 근거가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처분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보관되고,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Q 가상자산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인가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가상자산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보관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3727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피고인 BB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요지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보관되는 성격이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국패
  • 대법원-2024-두-5372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2.
  • 생산일자 : 2024.12.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서 정한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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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4두53727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6.

판 결 선 고

2024. 12.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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