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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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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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상자산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 가상자산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보관된다는 특성이 언급되었다.
- 본문상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119조의 문언상 근거가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처분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보관되고,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가상자산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인가요?
이 판례의 요지는 가상자산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보관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53727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피고인 BB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보관되는 성격이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두-5372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2.
- 생산일자 : 2024.12.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서 정한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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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4두53727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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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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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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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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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2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