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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는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마트에 화장품 등을 납품한 뒤, 제품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복지금 부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문언, 정산 구조, 위험 부담, 경제적 효과의 귀속, 가격결정 구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원고의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의해 원고가 군인 등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고,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부가 공급대가에 포함될 수 있는데도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2023두47473 선고 2025.05.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두4747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의 ‘위탁매매’ 의미
  • 일반 매매계약과 위탁매매계약을 구별하는 판단 기준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방법
  • 국군복지단과 원고 사이의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여부
  • 이 사건 복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기재만으로 독립된 재화 공급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위탁매매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적 문언만이 아니라 명의와 계산의 분리라는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되, 이견이 있으면 문언, 약정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 계약서가 ‘위·수탁거래’라고 명시하고 위탁물품, 국군복지단 명의 판매, 판매대금 정산 구조를 두고 있으면 위탁매매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 판매대금에서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복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구조는 판매실적에 연동되는 수수료와 유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제품 판매로 인한 비용, 손·망실, 훼손 위험 및 경제적 효과가 납품업체에 귀속되는 경우 위탁매매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된다.
  • 위탁매매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최종 판매가격 전부가 공급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
  •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형태만으로 실제 거래가 일반 매매인지 위탁매매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 마트 위·수탁거래에서 복지금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원고 회사의 계산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원고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 판매가격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위탁매매인지 일반 매매인지 판단할 때 계약서 제목만으로 결정되나요?

A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적인 문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고 보수를 받는 거래로, 명의와 계산의 분리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문언, 정산 구조, 위험 부담, 가격 결정 방식 등을 종합해 위탁매매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군복지단 군 마트 납품거래가 위탁매매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계약서에 국군복지단이 납품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한 뒤 일정액을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업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는 제품 납품 즉시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대금에서 복지금, 판매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판매 과정의 비용과 손·망실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고,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Q 군 마트 납품업체가 제품 손실 위험을 부담한 점이 위탁매매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제품 납품 후에도 군인 등에게 판매되기까지의 비용과 손·망실, 훼손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탁매매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일반 매매라면 매수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사서 판매하는 구조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판매의 경제적 효과와 위험이 원고에게 남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국군복지단이 자기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해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Q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국군복지단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 매매로 보나요?

A 대법원은 원고와 국군복지단이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국군복지단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과 정산 구조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형태만으로 국군복지단이 자기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했다거나 별도의 재화 공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세금계산서 형식보다 실제 거래 구조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처분문서인 계약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문언,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의 명칭과 문언뿐 아니라 정산 구조와 거래 실질을 함께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7473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거래를 위탁매매가 아니라고 보고 복지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최종적인 구체 판단은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서 정한 ‘위탁매매’의 의미 및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3]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마트에 화장품 등을 납품한 甲 주식회사가 위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복지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했다며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甲 회사의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甲 회사가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상법 제101조
[2] 민법 제105조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상법 제101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공2008하, 89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공2011하, 1627) / [2]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공2024하, 15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20. 선고 2021누61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국군복지단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부터 국군복지단과 사이에 ‘위·수탁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마트에 화장품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국군복지단은 매월 군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복지금(이하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 10. 2.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직접 공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복지금이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본다.
1)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명칭이 ‘위·수탁거래 계약서’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중에는 ‘위·수탁거래 계약이란 국군복지단이 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국군복지단 명의로 판매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제1조).’는 정의와 함께,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군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업체가 국군복지단에 판매를 위탁한 물품’ 내지는 ‘위탁물품’으로 칭하는 부분(제2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 및 문언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매매와 같이 국군복지단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군복지단 운영의 군 마트를 찾는 군인 등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2) 원고는 군 마트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즉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대금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판매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각각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특히 복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미리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제품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이 국군복지단에 귀속되는 복지금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인이 통상적으로 실적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만약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국군복지단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일정 가격에 매입한 후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면, 국군복지단으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여하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직접 노출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이 사건 제품을 구입 및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후 정산을 거쳐 사전에 정하여진 계산방식에 따른 복지금 등만 얻는 데에 그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위 제품이 군인 등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과 제품의 손·망실, 훼손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에 정해진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 중 국군복지단에 지급할 복지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이전받을 권리를 취득·보유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은 원고의 시중최저판매가에 원고가 입찰 당시 제시한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결정되었고,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이 계약 당시 시중최저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판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원고가 아닌 국군복지단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국군복지단은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과 마찬가지로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국군복지단’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나 정산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명의 및 형태만으로 국군복지단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한 것이었다거나, 원고와 국군복지단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별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요컨대,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크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복지금이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탁매매의 판단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상법 제101조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서울고법 2023. 6. 20. 선고 2021누61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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