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원고 영화관 운영회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0,247,7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휴직 대상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고, 원심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액이라고 보아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대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인 ‘1개월 이상 휴직’은 직무 종사가 금지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일부 근로로 인해 실제 휴직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아니라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두48893 선고 2025.05.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4889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범위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의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의 의미
  •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실제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부정수급액인지, 연속 1개월 이상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의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액인지 여부
  • 근로일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체 휴직기간과 개략적 근무시기·일수 등을 종합해 연속 1개월 이상 휴직 여부를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반환명령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된다.
  • 추가징수액 역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인 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조치로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근로하게 하여 실제 휴직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휴직은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이 경우 부정수급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한정되지 않고,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아야 한다.
  • 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일수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휴직기간, 개략적인 근무시기·일수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별 실제 휴직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인지 심리해야 한다.
  • 이 판결은 원심이 실제 근무일수 해당 부분만 부정수급액으로 본 전제를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계획 중 일부 근로를 시키면 반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부정수급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직 대상 근로자가 실제로 연속하여 1개월 이상 휴직하지 못했다면, 그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에서 ‘1개월 이상 휴직’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대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조치로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휴직의 의미와 ‘기간’의 의미, 고용안정사업의 목적 등을 종합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Q 휴직 대상 근로자가 일부 기간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해 실제 휴직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A 대법원은 반환명령의 대상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징수도 그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그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으면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정확한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계획된 전체 휴직기간과 개략적인 근무시기·일수 등을 종합해 실제 휴직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이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에 관해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두48893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왜 파기했나요?

A 원심은 휴직 대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액이라고 보고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연속 1개월 이상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이 휴직 요건과 부정수급액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판시사항】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규정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의 해석
[3]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

【판결요지】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조치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목적,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과 함께 일반적으로 ‘휴직’이란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하고, ‘기간’은 일정한 시점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점까지의 연속된 시간적 간격을 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사업주의 지시 등에 따라 실제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휴직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는 계획된 휴직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만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2호 참조)
[3]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공2009하, 16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26. 선고 (춘천)2022누1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영화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춘천시 (이하 생략) 지상 건물에서 ‘(영화관명 생략)’ 영화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부터 2020.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을 이유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위 계획대로 대상 근로자 전원에게 휴직을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각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0,247,7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2. ‘해당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휴직 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근로한 사실이 있는 등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19,101,21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고 한다), 38,202,42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반환명령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
 
2.  판단의 전제 
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은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으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그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참조).
 
나.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조치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목적,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과 함께 일반적으로 ‘휴직’이라 함은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기간’은 일정한 시점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점까지의 연속된 시간적 간격을 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사업주의 지시 등에 따라 실제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휴직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는 계획된 휴직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만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가.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 근로자들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소외 1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1 등에 관한 부분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 근로자들 중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하 ‘소외 8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수급액의 범위를 특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8 등에 관한 부분 역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일부 근로자의 경우(소외 8 등) 부정수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고,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소외 1 등)에도 근로자별 부정수급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원고가 근로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제 근로하게 한 경우,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다.
 
나.  근로자 소외 1 등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계획된 휴직기간 중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자별 부정수급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1 등에 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여기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 및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근로자 소외 8 등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비록 위 근로자들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획된 전체 휴직기간, 개략적인 근무시기·일수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별로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는지 살펴,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8 등에 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여기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 및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서울고법 2024. 6. 26. 선고 (춘천)2022누1277 판결

관련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4두50681 세무 · 2024두50681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5두33217 일반행정 · 2025두332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0두48215 세무 · 2020두48215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2116 일반행정 · 2024두42116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등 | 일반행정 | 2023두53195 일반행정 · 2023두53195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 일반행정 | 2025두33698 일반행정 · 2025두33698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 일반행정 | 2025두32628 일반행정 · 2025두32628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0두49997 세무 · 2020두49997 심리불속행 기각 | 일반행정 | 2024두56979 일반행정 · 2024두56979 상속세 무납부 고지시 고지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면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 일반행정 | 2023두41055 일반행정 · 2023두4105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