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특별대리인선임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민사

특별대리인선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특별대리인선임 신청 사건이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2023카기1 자 2023.09.05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사건번호
2023카기1
사건구분
카기
선고일
2023.09.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특별대리인선임 신청 사건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의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 관할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이송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이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관할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송 결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대리인선임 신청 사건이 관할 법원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2023카기1 특별대리인선임 신청 사건이 자기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습니다.

Q 2023카기1 특별대리인선임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이송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해당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별대리인선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9. 5. 자 2023카기1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련 판례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4카기172 민사 · 2024카기172 특별대리인선임 | 민사 | 2023카기1 민사 · 2023카기1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 민사 | 2023카기1051 민사 · 2023카기105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