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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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특별대리인선임 신청 사건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의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 관할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이송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이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관할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송 결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대리인선임 신청 사건이 관할 법원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2023카기1 특별대리인선임 신청 사건이 자기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3카기1 특별대리인선임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이송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해당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별대리인선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9. 5. 자 2023카기1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