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이 접수 보류 대상으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반복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의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되는 소송구조 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 등도 접수 보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형식적으로 법원 접수인이 날인되었더라도 그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경우에는 접수 보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재심청구, 소송구조 신청, 즉시항고, 재항고 및 준재심신청을 다수 반복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이의신청 역시 무익한 절차 반복으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024카기172 자 2024.11.05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카기172
사건구분
카기
선고일
2024.11.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 열거된 문서 외에 반복 제기 소송의 불복절차에 부수한 소송구조 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 등도 접수 보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준재심소장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 접수인이 날인된 경우에도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라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의 반복적인 재심청구, 소송구조 신청, 즉시항고, 재항고 및 준재심신청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자체가 무익한 절차 반복으로 부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반복적인 소장 등 제출과 그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전력이 있는 경우, 인지액 미달을 이유로 소장 등의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 명시된 문서뿐 아니라 그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되는 소송구조 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 보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 접수인의 날인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한 날인이라면 접수 보류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 무익한 소송의 반복적 제기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행위는 소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그 취지와 경위상 무익한 절차 반복에 해당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준재심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동일인을 상대로 소장 등을 반복 제출한 전력이 있고 각하판결이나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인지액 미달을 이유로 접수 보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반복 소송의 불복절차에 딸린 소송구조 신청서나 항고장도 접수 보류 대상인가요?

A 대법원은 법에 접수 보류 대상으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만 명시되어 있더라도, 반복 소송의 각하판결이나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된 서류도 접수 보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무익한 소송 반복으로 인한 사법자원 소모를 막기 위한 취지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Q 법원 접수인이 찍힌 서류도 착오라면 접수 보류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더라도, 그 날인이 업무상 착오나 오류에 따른 것이라면 접수 보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접수인이 찍혔다는 사정만으로 접수 보류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카기172 결정에서 이의신청은 왜 각하되었나요?

A 대법원은 신청인이 재심청구, 소송구조 신청, 즉시항고, 재항고, 준재심신청을 다수 반복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으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준재심소장 접수 보류에 대한 이의신청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반복적인 재심·준재심 신청은 언제 소권남용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신청인이 재심청구, 소송구조 신청, 즉시항고, 재항고, 준재심신청을 다수 반복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 반복이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으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권남용 여부는 구체적인 제출 경위와 절차 반복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결 내용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5. 자 2024카기172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 인지액 미달을 이유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한 대상 외에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으나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경우,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2023. 4. 18. 개정되어 2023. 10. 19.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 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 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장 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한 전력이 있고, 그 소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그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 등의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권을 남용하여 무익한 소송의 반복적인 제기에 따른 사법자원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 제1호, 제4호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2023. 4. 18. 개정되어 2023. 10. 19.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 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 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장 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한 전력이 있고, 그 소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그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 등의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권을 남용하여 무익한 소송의 반복적인 제기에 따른 사법자원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신청인은 재심청구와 소송구조 신청, 즉시항고와 재항고 및 준재심신청을 다수 반복하고 있고, 이는 신청인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으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소권남용에 관한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등 및 신청인의 준재심신청이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24. 10. 14. 자 2022재다10000 결정 등 참조).
기록 등에 따르면,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출한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준재심소장의 접수 보류 사유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의신청 역시 무익한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6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 제1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 제4호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대법원 2024. 10. 14. 자 2022재다10000 결정

관련 판례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 민사 | 2023카기1051 민사 · 2023카기1051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4카기172 민사 · 2024카기172 특별대리인선임 | 민사 | 2023카기1 민사 · 2023카기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