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를 깨문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딸의 치료 및 장래 진로를 상의하려는 목적의 방문과 이후 폭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CCTV 영상 등 증거의 평가
판례 포인트
-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이 있고 피해자가 방문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알면서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사무실 출입이나 상해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정당행위 주장은 행위의 목적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지까지 판단된다.
- CCTV 영상은 몸싸움 경위와 피고인 주장 배척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다.
- 법원은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 결정이 있는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고 피해자가 방문을 싫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건조물침입으로 인정했습니다.
가족 문제를 상의하려고 찾아간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한 사무실 출입이 정당행위가 되나요?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는 딸의 치료와 진로를 피해자와 상의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출입하고 나아가 상해를 가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때리고 깨문 경우 상해죄가 인정되나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마를 깨물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해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CCTV에 손가락을 깨무는 장면이 없으면 피해자가 먼저 깨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설령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 안에 들어갔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29 상해·건조물침입 사건의 형량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20일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해·건조물침입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임아랑(기소), 임현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1.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16:0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2021. 11. 1.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1.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공소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남,60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녹취록, 녹취록cd, cctv영상 usb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법무법인 ‘이현’ 폐쇄회로영상 열람 및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 및 장래 진로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인 피해자와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기에 피고인을 상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과정이 촬영된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