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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 경사 구간에 차량을 둔 채 이탈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약 10m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온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차량이 경사 구간에 계속 정차할 경우 미끄러짐, 신체·물적 피해, 후행 차량 충돌 위험이 우려되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m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설령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의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하여 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4고정1395 선고 2025.04.10 판결 : 확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정1395
사건구분
고정
선고일
2025.04.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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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약 10m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 경사 구간에 차량을 둔 채 이탈한 상황이 현재의 위난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의 10m 운전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형법 제22조 제3항 및 제21조 제3항의 과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음주운전 행위라도 구체적 상황에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지하주차장 경사 구간에 차량이 정차되어 미끄러짐, 물적 피해, 후행 차량 충돌 위험이 있는 사정은 긴급피난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운전 거리가 약 10m에 불과하고 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한 뒤 다시 대리기사를 물색한 점을 최소한의 피난행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긴급피난의 상당성 판단에서는 보전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의 우열, 다른 수단의 가능성, 법질서 전체의 적합성이 함께 검토된다.
  • 야간에 대리기사가 이탈하고 피고인이 뒷좌석에 있던 상태에서 사고 가능성 때문에 당황한 사정은 과잉피난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05도9396 판결이 제시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음주운전 사안에 적용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기사가 경사로에 차를 두고 내린 뒤 음주 상태에서 10m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출구 차단기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10m 운전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상당한 경사 구간에 차량을 둔 채 이탈해 차량 미끄러짐, 충돌, 신체·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짧은 운전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0.148%였는데도 왜 음주운전 무죄가 선고됐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이 지하 1층 주차장의 경사 구간에 정차해 있어 미끄러짐이나 후행 차량 충돌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m에 그쳤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보다 신체·차량·건물 피해를 막을 이익이 우월하다고 보아 긴급피난을 인정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법원이 긴급피난을 인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사 구간에 차량을 계속 세워두면 미끄러짐, 충돌, 신체·물적 피해가 우려되었고, 다른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약 10m만 운전해 경사 구간을 벗어난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Q 대리기사를 기다릴 수 있었다면 이 사건처럼 긴급피난이 인정되나요?

A 이 판례는 당시 다른 대리기사가 도착하려면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았고, 피고인에게 경사 구간의 차량 안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약 10m를 운전해 주차장 경사 구간을 빠져나온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차량 위치, 위험 정도, 운전 거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긴급피난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이 과잉피난으로 무죄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설령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약 10m 운전해 주차장 앞 도로에 세운 뒤 뒷좌석으로 이동해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했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야간에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대리기사 이탈로 사고 가능성에 상당히 당황했을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피고인은 2021년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운전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수원지법 2024고정1395 음주운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4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인 2024고정1395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10m 운전한 행위를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법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甲을 호출하여 甲이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甲이 차량을 경사 구간에 둔 채 내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던 중 甲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甲을 호출하여 甲이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甲이 차량을 경사 구간에 둔 채 내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던 중 甲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사안이다.
① 위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어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甲은 위와 같은 경사 구간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이탈하였는데, 차량을 계속 그와 같은 상태로 정차할 경우 차량의 미끌림 등으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내지 차량, 건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 등이 우려되고,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사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m에 불과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피고인의 신체나 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법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같은 법익보다 우월한 점, 당시 다른 대리기사의 도착을 위하여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일정 기간 대기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10m를 운전하여 주차장의 경사 구간에서 빠져나온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 1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설령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량을 10m 운전하면서 주차장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최소한의 피난행위를 한 것인 점,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甲이 이탈할 당시 뒷좌석에 있어 본인의 신체 내지 차량 등에 대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긴급피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의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형법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황성철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지영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4. 3. 13. 00:30경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4. 3. 12.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를 한 다음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소주 2병가량의 술을 마셨다(증거기록 34쪽).
2) 피고인은 2024. 3. 12. 23:23경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증거기록 44쪽), 대리기사는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운전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주차장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의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2024. 3. 12. 23:45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증거기록 9, 41쪽).
3) 피고인은 2024. 3. 12. 23:46경부터 다른 대리기사를 전화를 통하여 물색하였고(증거기록 44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024. 3. 12. 23:55경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였다(증거기록 41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차량의 뒷좌석으로 간 다음 2024. 3. 13. 00:03경부터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다(증거기록 9, 44쪽).
5) 피고인과 시비를 한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증거기록 8쪽), 피고인에 대하여 2024. 3. 13. 00:4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이다(증거기록 6쪽).
 
나.  구체적 판단
1)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긴급피난에 있어 제21조 제3항(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과잉피난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의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① 이 사건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어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리기사는 위와 같은 경사 구간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이탈하였는데(증거기록 48쪽), 차량을 계속 그와 같은 상태로 정차할 경우 차량의 미끌림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내지 차량, 건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사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이 사건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m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피고인의 신체나 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법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같은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보이는 점, ④ 당시 다른 대리기사의 도착을 위하여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일정 기간 대기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10m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경사 구간에서 빠져나온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설령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차량을 10m 운전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 앞의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최소한의 피난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이탈할 당시 뒷좌석에 있어 본인의 신체 내지 차량 등에 대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긴급피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성

관련 법령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형법 제21조 제3항 형법 제22조 제1항 형법 제2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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