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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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소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 실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인지 여부
-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선행발명 1과 구별되는 진보성 인정 구성요소가 부가되었는지 여부
- 수치범위 한정으로 인해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이질적 효과 또는 현저한 효과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선행발명 1의 대조용액 B6이 수치범위 한정에 관한 부정적 교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소를 수치범위로 한정한 발명은 다른 진보성 인정 구성요소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험으로 선택 가능한 정도이며, 이질적 효과나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는 단순히 선행발명과 구체적 수치범위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명세서뿐 아니라 출원일 이후 제출된 실험자료를 보더라도 한정 수치범위 내외의 현저한 효과 차이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보성 인정에 불리하다.
- 선행발명의 실시례에 사용된 대조용액이 성분 함량 범위 내에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면, 이를 부정적 교시로 보기 어렵다.
-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인 진보성 부정 판단이 정당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지된 발명의 성분 함량만 수치로 한정한 특허도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소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으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그치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질적인 효과가 있거나 한정된 수치범위 안팎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장세척 조성물 특허에서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함량 범위를 정한 것이 진보성으로 인정됐나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이미 개시된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함량 범위와 중량비를 수치로 한정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진보적 구성요소가 추가되지 않았고, 선행발명과 비교해 이질적인 효과나 수치범위 안팎의 현저한 효과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수치한정 발명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으면 진보성이 부정되나요?
이 판례는 수치한정 발명에서 한정된 범위 안팎의 현저한 효과 차이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 명세서와 출원일 이후 제출된 실험자료를 보더라도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발명과 기술적 과제와 작용효과가 같으면 수치한정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불리한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복용량을 줄이면서도 우수한 장세척 효과를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과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고 작용효과도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수치한정이 단순한 선택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선행발명의 대조용액 수치가 부정적 교시로 인정되었나요?
대법원은 선행발명 실시례 2의 대조용액 B6 성분 함량 비율이 선행발명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선행발명의 결장세척 조성물 용액과 대조용액 B6 사이에 배출 대변량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를 수치범위 한정에 관한 부정적 교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후1018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22후10180 취소결정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태준제약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장세척 조성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 "결장경검사-제제"라는 명칭의 선행발명에 개시된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구성요소로 하되 성분 함량 범위 등을 수치로써 한정하고 있는데, 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항 발명은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장세척 조성물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공2001하, 1887),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공2010하, 1842)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준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1. 21. 선고 2021허2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어떠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특허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장세척 조성물"이라는 명칭의 발명이고,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 1은 "결장경검사-제제"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장세척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구성요소로 하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의 성분 함량 범위, 아스코르베이트 성분 중 아스코르브산과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 범위를 각각 수치로써 한정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구성요소 외에 진보성을 인정할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구체적인 수치한정 범위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성이 곤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복용량을 줄이면서도 우수한 장세척 효과를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과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고 작용효과도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출된 실험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라.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실시례 2에서 사용된 대조용액(B6)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의 성분 함량 비율은 선행발명 1의 해당 성분 함량 비율 범위 내에 있고, 선행발명 1의 결장세척 조성물로 만든 용액과 위 대조용액(B6)이 배출 대변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도 아니므로, 위 대조용액(B6)의 해당 성분 함량 비율을 그 성분 함량의 수치범위 한정과 관련한 부정적 교시라고 할 수도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장세척 조성물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범위 한정에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 수치한정으로 인해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치를 한정한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