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거절결정(상)
판례 정보 대법원 특허

거절결정(상)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의 출원상표에 대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등록거절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선사용상표가 2015. 10. 7. 출원 당시 제주 지역 신문 독자층이나 거래자 사이에서 제주일보사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신문 제호이자 상표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주일보사의 경영위기, 참가인 설립, 제주일보사와 참가인 사이의 약정, 관련 상표 무효심결 확정,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판단 등 일련의 경위를 종합하여 원고에게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거나 신문 발행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0후11622 선고 2022.12.0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후11622
사건구분
후
선고일
2022.12.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 출원인과 선사용상표 사용자 사이에 확정된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의 경위와 결과를 ‘부정한 목적’ 판단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 확정된 민사소송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판단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은 상표의 인지도·창작성, 상표의 동일·유사성, 당사자 간 교섭,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의 사업 준비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또는 경제적 견련관계,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선출원주의에 따른 상표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전체 법질서와 조화롭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 출원인과 선사용상표 사용자 사이에 상표, 사업체, 행정상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싼 여러 확정 소송이 있는 경우 그 경위와 결과는 ‘부정한 목적’ 판단에서 모순되지 않게 고려되어야 한다.
  • 확정된 민사소송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목적’ 판단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사정은 부정한 목적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할 때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와 창작성, 출원상표와의 동일·유사성, 당사자 사이의 교섭과 관계, 출원인이 실제 사업을 준비했는지, 상품 사이의 관련성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고려한다는 취지입니다.

Q 선사용상표를 둘러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결과도 부정한 목적 판단에 고려되나요?

A 대법원은 출원인과 선사용상표 사용자 사이에 상표, 사업체, 행정상 인허가나 등록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행정소송이 여러 차례 확정되었다면 그 경위와 결과를 부정한 목적 판단에서 모순되지 않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제주일보 관련 출원상표는 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일인 2015년 10월 7일 당시 선사용상표가 제주 지역 신문 독자층이나 거래자 사이에서 제주일보사 또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문 제호이자 상표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그 명성과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신문 발행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어떤 경우의 상표 출원을 막기 위한 규정인가요?

A 대법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가 이미 특정인의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이 체화된 상표를 모방해 출원함으로써 선출원주의에 따른 상표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목적의 해석과 적용도 상표법의 목적 및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었는지는 어떻게 보았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인 2015년 10월 7일을 기준으로 선사용상표가 제주 지역의 신문 독자층이나 거래자 사이에서 제주일보사 또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문 제호이자 상표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0후1162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거절결정(상)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판시사항】

[1] 출원상표의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결과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의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과 사용, 관련 쟁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은 전체 법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이미 특정인의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이 체화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함으로써 선출원주의에 따른 상표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요건인 ‘부정한 목적’의 해석·적용 역시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되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결과는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8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주일보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10. 23. 선고 2020허20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인 2015. 10. 7. 당시 제주 지역의 신문 독자층이나 거래자 사이에서 특정인인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이하 ‘제주일보사’라 한다) 내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신문 제호이자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출원상표의 출원인에게 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86 판결 등 참조). 원심도 위 법리를 원용하였다.
 
나.  1)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과 사용, 관련 쟁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은 전체 법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이미 특정인의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이 체화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함으로써 선출원주의에 따른 상표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앞서 본 대법원 2013후1986 판결 등 참조), 그 요건인 ‘부정한 목적’의 해석·적용 역시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되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결과는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제주일보사의 경영위기와 ‘제주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의한 참가인의 설립, 제주일보사와 참가인 사이의 약정, 원심 판시 제주일보 등록상표들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 제주일보사와 원고 사이의 제1, 2차 양도·양수계약이 관련 고소사건, 상표권침해금지사건,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 무효확인소송 등에서 모두 무효로 판단된 내용 등 제주일보사, 참가인 등을 둘러싼 일련의 경위를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할 당시 제주일보사 내지 참가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제주일보사의 신문을 발행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86 판결 특허법원 2020. 10. 23. 선고 2020허2024 판결

관련 판례

취소결정(특) | 특허 | 2022후10180 특허 · 2022후10180 권리범위확인(디) | 특허 | 2021후10473 특허 · 2021후1047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 | 2020후11813 특허 · 2020후11813 등록무효(특) | 특허 | 2023후11494 특허 · 2023후11494 권리범위확인(디)[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 특허 | 2022후10418 특허 · 2022후10418 등록무효(상) | 특허 | 2022후10296 특허 · 2022후10296 거절결정(특)[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 특허 | 2024후10825 특허 · 2024후10825 등록취소(상) | 특허 | 2024후10504 특허 · 2024후10504 거절결정(상) | 특허 | 2020후11622 특허 · 2020후1162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 | 2022후10746 특허 · 2022후1074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