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 문언 외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으로 제한 또는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범위 해석에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할 수 있는 한계
-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그 수화물 30㎎,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이라는 청구범위 기재가 불명확한지 여부
- 정정청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정청구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 정정 후 청구범위가 아니라 정정 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무효사유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의해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 청구범위 문언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다른 기재를 근거로 문언의 범위를 달리 제한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된다.
- 의약품 성분 표시에서 염, 수화물, 유리염기 등 서로 구별되는 화합물과 그 용량 표시는 청구범위 해석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이미 기술적 의미가 명확한 청구범위에 기준 성분 용량을 추가하는 정정은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정정으로 보기 어렵다.
- 정정으로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유효성분의 용량이 달라지고 발명의 효과가 변경될 수 있으면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부적법한 정정청구를 전제로 무효사유를 판단한 원심판단은 청구범위 해석 및 정정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청구범위 해석에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으로 보호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은 청구범위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참작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압 강하용 조성물 특허에서 용량 표시를 성분 기준으로 바꾸는 정정청구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과 피마살탄 칼륨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과 암로디핀은 서로 구별되는 화합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청구범위에 ‘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 ‘암로디핀으로 5㎎’을 추가하는 정정은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후11494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피고의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고, 정정 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정정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정 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과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의약품 특허에서 염, 수화물, 유효성분 용량은 서로 구별해서 보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특허가 속한 기술분야에서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용량과 피마살탄 칼륨염 용량,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용량과 암로디핀 용량을 구별해 표시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세서에도 각 화합물이 서로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항의 용량 표시는 문언 그대로 해당 화합물의 용량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정정청구는 어떤 경우에만 허용되나요?
판결은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청구범위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의 명확화에 한해 정정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정정이라도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정정은 명확화로 보기 어렵고 발명의 효과가 변경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따른 정정으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이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인 乙 회사 특허발명의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乙 회사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발명에 대하여 한 정정청구가 특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하다고 본 뒤 정정 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제1항 발명 등에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36조 제1항, 제4항
[2] 특허법 제97조, 제136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음 담당변호사 김성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허107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이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암로디핀으로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정정하는 이 사건 정정청구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특허법 제97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4항에서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정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은 ‘피마살탄 칼륨염’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은 ‘암로디핀’과 각각 서로 구별되는 화합물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는 의약품 성분과 관련하여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용량과 ‘피마살탄 칼륨염’ 용량,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용량과 ‘암로디핀’ 용량을 구별하여 표시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서도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 중 ‘피마살탄 칼륨염’과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을 서로 구별되는 화합물로, 칼슘 채널 차단제 중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과 ‘암로디핀’을 서로 구별되는 화합물로 각각 기재하면서 실시례 및 제조례에서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기준으로 투여량 및 정제에 포함된 용량을 기재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하면,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에서 말하는 의약물질과 용량은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에서 말하는 의약물질과 용량 역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라.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기술적인 의미를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과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여 혈압 강하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부분에 ‘(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부분에 ‘(암로디핀으로 5㎎)’을 각각 추가하는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정청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정청구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 사건 정정청구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약리효과인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는 피마살탄 칼륨염 용량과 암로디핀 용량에서 서로 다르게 되고 그로 인해 발명의 효과가 변경될 수 있어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정정 후 청구범위가 아니라 정정 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 발명이거나 의약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 동일한 발명인 제4항, 제12항 내지 제14항 발명에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진보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본 뒤 정정 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12항 내지 제14항 발명에는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진보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및 정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