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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권리범위확인(특)
판례 정보 대법원 특허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확인대상 발명과 다르더라도,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이라고 보았다.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극패드 구성을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는’ 구성으로 해석하고, 확인대상 발명은 제1·2전극이 사용자의 항문과 접촉하는 구성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과 파악, 권리범위 속부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0후11813 선고 2023.01.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후11813
사건구분
후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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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 범위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현실 실시 기술과 확인대상 발명이 다른 경우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대비표 기재를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을 특정·파악할 수 있는지
  •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는’ 구성을 결여하는지
  •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례 포인트

  •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기술적 의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은 현실 실시 기술이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이다.
  •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권리범위 속부 판단의 기준 자체가 현실 실시 기술로 바뀌지는 않는다.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와 구성 파악에는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뿐 아니라 그 설명서 일부로 볼 수 있는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대비표 기재도 고려될 수 있다.
  •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을 결여하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으로 제한해서 해석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확정은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야 하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청구범위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제 실시 기술과 확인대상 발명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청구에서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실시하는 기술이 그 확인대상 발명과 다르더라도, 특정한 발명의 실시가능성이 없으면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을 뿐 권리범위 속부 판단은 특정된 확인대상 발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Q 골반저근 강화연습용 디바이스 특허에서 전극패드가 항문에 접촉하는 구성은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A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디바이스바디에 있는 2개 이상의 전극패드에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하지 않는 구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확인대상 발명은 대비표에 제1전극과 제2전극이 돌출부상에 형성되어 사용자의 항문과 접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대법원은 이 구성을 결여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확인대상 발명은 설명서와 도면 외에 대비표 기재도 고려해 특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확인대상 발명이 설명서와 도면에 의해 특정되며, 설명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대비표 기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비표에 전극이 사용자의 항문과 접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0후11813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는’ 구성을 갖추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청구범위 해석,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과 파악, 권리범위 속부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확정을 위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2]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5후1195 판결 /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08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알파메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가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학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10. 30. 선고 2020허2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5후1195 판결 등 참조). 
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08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명칭을 ‘골반저근 강화연습용 디바이스 및 이의 제어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 청구항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디바이스바디(B)에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항문에 대응되는 위치 주위를 둘러서 배열되는 2개 이상의 저주파펄스인가용 전극패드(P)’라는 부분은 사용자의 항문이 디바이스바디에 위치한 위와 같은 2개 이상의 전극패드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확인대상 발명은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그 설명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대비표 기재 역시 고려하여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중 일부인 대비표에는 ‘제1전극 및 제2전극은 돌출부상에 형성되어 사용자의 항문과 접촉하므로’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위와 같이 제1, 2전극이 사용자의 항문과 접촉하는 구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  결국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는’ 구성을 결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및 출원경과 금반언,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과 파악, 권리범위 속부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특허법 제42조 제2항 특허법 제97조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140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5후119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081 판결 특허법원 2020. 10. 30. 선고 2020허2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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