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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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 원고가 선행발명 1 또는 2를 모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는지
- 선행발명 1, 2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부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무효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발명을 한 사람’은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행위,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 선행발명과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출원 전에 선행발명을 지득하고 이를 모방하여 무단 출원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권리자 출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공지 또는 공연 실시 여부는 출원일 전 국내에서의 공개·실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신규성·진보성 부정의 선행기술로 삼기 어렵다.
-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평가와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가 무권리자 출원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특허가 무권리자 출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선행발명을 모방해 무단 출원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에서 ‘발명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대법원은 특허법상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해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이므로, ‘발명을 한 사람’은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인정됩니다.
롤 코팅장치 특허가 선행발명을 모방한 무단 출원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마스터 롤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터 시트 방식의 마스터부와 3세트의 도료 공급부를 도입한 점이 기술적 특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선행발명 2를 제공받았더라도 그 전에 마스터 시트 방식의 마스터부를 포함한 롤 코팅장치를 자체적으로 완성한 반면, 출원 전 선행발명 2를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무단 출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발명이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신규성·진보성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원심은 선행발명 1·2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06년 9월 21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선행발명 1 또는 2에 의해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후11268 등록무효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선행발명을 모방해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를 출원했다거나, 선행발명들에 의해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특허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2]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2]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공2011하, 22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엔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케이티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희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허1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무효인지 여부
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한편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명칭을 "롤 코팅장치"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그 출원일 이전에 요코야마 제작소에서 공동특허권자인 미래나노텍 주식회사(이하 ‘미래나노텍’이라고 한다)에 제공한 선행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마스터 롤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터 시트 방식의 마스터부와 3세트의 도료 공급부를 도입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데, 원고가 미래나노텍으로부터 선행발명 2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 전에 마스터 시트 방식의 마스터부를 포함한 롤 코팅장치를 자체적으로 완성한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 선행발명 2를 지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선행발명 1 또는 2를 모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선행발명 1, 2를 모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권리자 출원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06. 9. 21.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발명 3에 의해서도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문서의 진정성립, 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의무의 존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