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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등록무효(특)
판례 정보 대법원 특허

등록무효(특)

대법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하는 특허무효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 적격이 없으면 무효사유 판단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정당한 권리자 해당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모터 케이스’ 특허발명에 관하여 피고가 무권리자로 출원해 등록되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고와 주식회사 ○○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의 직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심결 당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어서 청구인 적격이 없고, 원심이 심결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2022후10821 선고 2025.01.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후10821
사건구분
후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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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무효사유 판단 없이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정당한 권리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묵시적 합의에 따라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심결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무권리자 출원 무효사유는 아무 이해관계인이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다.
  • 청구인 적격이 없는 특허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의 무효사유 판단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묵시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전될 수 있다고 판단된 사안이다.
  • 심결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이전되어 있으면 발명자였다는 사정만으로 무권리자 출원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심결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론이 정당하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하는 특허무효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발명에 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Q 청구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무효사유를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사유 자체를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실제로 무권리자로 출원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무권리자 출원 무효심판에서 정당한 권리자인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발명 완성 당시 권리를 가졌더라도, 심결 당시 그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어 없다면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모터 케이스 특허 사건에서 발명자인 원고의 무효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모터 케이스’ 특허발명의 발명자였고, 피고가 무권리자로 출원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뒤 원고와 회사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회사 직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심결 당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어서 청구인 적격이 없고,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발명자에게 생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묵시적 합의로 이전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인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록상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그 권리가 회사 직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등록무효(특)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후10821 판결]

【판시사항】


[1]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2] 발명자인 甲이 명칭을 ‘모터 케이스’로 하는 특허발명에 관하여 乙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甲과 丙 주식회사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丙 회사의 직원인 乙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甲은 심결 당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는 甲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후235 판결(공1997하, 218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원 담당변리사 홍주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9. 28. 선고 2021허5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특허의 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후235 판결 등 참조).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명칭을 ‘모터 케이스’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에 관하여 피고가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이유로 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인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원고와 주식회사 ○○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의 직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고, 청구인 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피고가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관련 법령

특허법 제33조 제1항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후23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특허법원 2022. 9. 28. 선고 2021허57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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