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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등록무효(디)[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특허

등록무효(디)[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이 사건은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입체롤러 디자인에 관하여, 원고가 타인이 개발·납품한 대상디자인을 바탕으로 형태 일부를 변형해 출원·등록한 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본문에 따르면 소외 2 회사 직원과 소외 1 회사 직원이 논의하여 대상디자인들을 창작하였고, 이후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입체롤러를 실측해 동일한 입체롤러를 제작한 뒤 2019. 11. 12.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2020. 2. 24. 등록을 받았다. 대법원은 등록디자인의 변형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전체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창작자나 승계인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고, 대상디자인의 공연실시 여부는 이 무효사유와 무관하다고 판시하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2후10401 선고 2026.01.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후10401
사건구분
후
선고일
2026.01.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타인이 창작한 대상디자인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등록디자인에서 그 변형이 디자인 창작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변형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이고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무권리자 출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등록디자인 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인지 여부
  •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판단에서 대상디자인이 출원 전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는지가 관련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타인의 디자인을 일부 변형하였더라도 그 변형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취할 수 있는 수준이고 전체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이 경우 출원인이 원래 디자인의 창작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 아니라면 무권리자 출원으로서 디자인등록은 무효가 된다.
  •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무효사유는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해당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공연실시되었는지는 별개의 사항이다.
  • 실무상 공동 논의·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디자인에 관하여 후속 제작자가 일부 수정을 가해 출원하는 경우, 권리승계 자료가 있는지와 수정이 실제 창작행위인지가 중요하다.
  •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이 정당하면 유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무권리자 출원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입체롤러 디자인의 일부만 바꿔 출원하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다른 창작자가 만든 디자인의 형태 일부를 변형했더라도, 그 변화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할 수 있는 정도이고 미감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창작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출원인이 원래 창작자나 승계인이 아니라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입체롤러 사건에서 왜 등록디자인이 무효가 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2 회사가 개발해 납품한 입체롤러를 바탕으로 같은 형태의 롤러를 제작한 뒤 디자인등록을 출원했습니다. 법원은 경사도, 폭, 측면 외피 두께 등의 차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미감도 그대로라고 보아, 원고를 창작자나 권리승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디자인의 일부 변경이 창작행위로 인정되려면 미감에 영향이 있어야 하나요?

A 판결은 디자인 창작행위인지 판단할 때 단순한 형상 변경 자체보다 그 변형이 시각을 통해 느껴지는 미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이고 전체 형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면, 그 변형만으로는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무권리자 출원인지 판단할 때 그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나요?

A 대법원은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등록무효사유는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는지는 이 무효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입체롤러 원래 창작자는 누구로 보았나요?

A 법원은 대상디자인들이 소외 2 회사 직원과 소외 1 회사 직원이 입체롤러를 논의하면서 창작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는 그 완성된 입체롤러를 전달받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라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등록무효(디)[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 경우에도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인 입체롤러의 제작을 의뢰하여 乙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인 ", , " 형상의 입체롤러를 개발하여 납품하였고, 甲 회사는 丙 주식회사에 乙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입체롤러를 전달하면서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丙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 ""을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위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상디자인들의 형태 일부를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한 행위를 디자인 창작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고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이하 ‘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등록디자인은, 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는 출원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요건으로 할 뿐이다. 그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는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인 입체롤러의 제작을 의뢰하여 乙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인 ", , " 형상의 입체롤러를 개발하여 납품하였고, 甲 회사는 丙 주식회사에 乙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입체롤러를 전달하면서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丙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 ""을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위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라고 볼 수 없고, 대상디자인들의 형태 일부를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이며, 등록디자인은 그와 같은 변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상디자인들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 위 변형이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변형을 두고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 즉 디자인 창작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丙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무권리자인 丙 회사가 출원한 등록디자인은 대상디자인들의 공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2]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3]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현 담당변리사 김윤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6. 10. 선고 2021허53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2, 3, 4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고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이하 ‘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등록디자인은, 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2018년 초 원고와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를 포함한 다수의 업체들에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 개발사업을 제안하였다.
2)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의 위 공동개발사업자에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소외 1 회사에 자체 개발의사를 표시하고 시험평가 참여를 요청하였다. 소외 2 회사는 2018. 3. 9. 소외 1 회사로부터 보호필름 부착장치 관련 자료를 받고, 2018. 4. 무렵부터 2018. 6. 무렵까지 3차례에 걸쳐 소외 1 회사 담당자로부터 컨설팅과 검증을 받아 롤러를 포함한 보호필름 부착장치를 제작하였다.
3) 소외 2 회사는 2018. 9. 14.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가장자리가 곡면인 ‘엣지형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가장자리가 경사지게 설계된 소외 1 회사 스마트폰 ‘(모델명 1 생략)’에 적용되는 보호필름 부착장치인 입체롤러를 2단의 경사진 단차가 형성된 형태로 개발하였다.
4) 소외 2 회사는 2018. 11. 21. 다시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가장자리가 곡면인 소외 1 회사 스마트폰 ‘(모델명 2 생략)’에 적용될 수 있는 2단의 경사진 단차가 형성된 입체롤러를 제작하여 소외 1 회사에 납품하였다. 소외 1 회사의 담당자들은 2018. 12. 3. 내부적으로 2단의 직각 단차를 가진 입체롤러 제작을 검토하고, 같은 날 소외 2 회사에 입체롤러 제작을 의뢰하였다.
5) 소외 2 회사 직원은 대상디자인들인 ", , " 형상의 입체롤러를 개발하였고, 소외 2 회사는 2018. 12. 14. 무렵 소외 1 회사에 이를 납품하였다.
6) 소외 1 회사는 2018. 12. 무렵부터 2019. 2. 무렵까지 소외 2 회사에 제품의 품질 개선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2019. 2. 무렵에는 원고에게 소외 2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입체롤러를 전달하면서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이를 실측하여 도면을 완성하고 2019. 5. 무렵 입체롤러를 제작하였다.
7) 원고는 2019. 11. 12. 위와 같이 제작한 입체롤러와 동일한 원심 판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2020. 2. 24.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생략)을 받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대상디자인들은 소외 2 회사 직원과 소외 1 회사 직원이 입체롤러에 대해 논의하면서 창작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창작자라고 볼 수 없다.
2) 대상디자인들은 전체적으로 아령 형상이면서 롤러의 가운데 부분에서 양 끝 쪽 방향으로 2번에 걸쳐 두께가 두껍게 변하는 2단의 단차가 각각 형성되어 있다.
3)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소외 2 회사의 대상디자인들에 관한 입체롤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그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으로 출원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대상디자인들( 등)과 비교하여, 첫 번째 단차와 두 번째 단차 사이의 경사도와 폭이 각각 다소 완만해지고 길어졌고, 측면 외피(이 사건 등록디자인 "", 대상디자인들 "")가 다소 두꺼워져, 대상디자인들과 일부 다른 형태이다.
4) 앞서 본 여러 종류의 대상디자인들은 각각 첫 번째 단차와 두 번째 단차 사이의 경사도와 폭에 작은 차이가 있고, 대상디자인들의 측면 외피 두께는 금속 막대를 감싸는 재질의 두께에 따라 변하므로, 대상디자인들의 형태 일부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와 같은 변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령 형상이면서 양 끝 쪽에 2단의 단차가 있는 대상디자인들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 위와 같은 변형이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변형을 두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 즉 디자인 창작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5) 이처럼 대상디자인들의 형태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형태로 변형한 행위를 디자인 창작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인인 원고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대상디자인들을 소외 1 회사가 단독으로 창작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권리자 출원에서 디자인의 실질적 동일성, 디자인의 요부 및 디자인의 창작자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는 출원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요건으로 할 뿐이다. 그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는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권리자인 원고가 출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대상디자인들의 공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자인 무권리자 출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관련 법령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특허법원 2022. 6. 10. 선고 2021허5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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