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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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한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는지
- 오래전부터 흔히 사용되고 구조적으로 디자인 변경이 어려운 물품의 디자인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지
- 식품보관용 용기 디자인에서 선행디자인에 나타난 공통 형상이 권리범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톱니형 돌기, 몸체부 돌출 형상, 바닥면 형상 차이가 전체적 심미감 차이를 가져오는지
-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례 포인트
-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판단에서 공지 부분에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 등록디자인과 대비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더라도, 공지 부분을 제외한 특징적 부분이 유사하지 않으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오래전부터 흔히 사용되고 다양한 디자인이 창작된 물품이나 구조적으로 변화가 어려운 물품은 디자인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 식품보관용 용기는 흔히 사용되어 왔고 구조적으로 디자인 변화가 제한되는 물품으로 보아 유사 범위를 좁게 판단하였다.
- 선행디자인들에 이미 나타난 원통 형상, 3단 몸체 구조, 톱니형 돌기 배열은 권리범위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 톱니형 돌기의 형상과 개수, 상·하부 돌출 형상, 바닥면 형상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인정되었다.
- 원심이 확인대상디자인을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본 판단은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파기환송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보관용 용기 디자인이 기존에 흔한 형태를 포함하면 권리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해 디자인등록이 되었더라도 공지 부분에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하고, 공지 부분을 제외한 특징적인 부분이 유사한지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보관용 용기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식품보관용 용기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으며,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물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물품의 디자인은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므로, 세부적인 특징 차이가 전체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입구부 톱니형 돌기와 몸체 3단 구조가 비슷해도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두 디자인은 원통형 몸체, 3단 구조, 입구부 톱니형 돌기 등에서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유사점이 선행디자인에도 나타난 공지 부분이므로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지 부분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 식품보관용 용기 디자인과 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공지 부분을 제외하고 입구부 돌기, 몸체부의 돌출 형상, 바닥면 형상을 비교했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삼각형 돌기 5개, 둥글게 돌출된 상부와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하부, 평평한 바닥면을 가진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사다리꼴 돌기 4개, 수직 형상의 상·하부, 중앙이 둥글게 솟은 바닥면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와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후11026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보고 특징적인 부분을 비교하면 두 디자인의 전체 심미감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에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1]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의 판단 기준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명칭이 "식품보관용 용기"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22조
[2] 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공2004하, 161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정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철훈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4. 8. 29. 선고 2024허12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이 "식품보관용 용기"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와 정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과 확인대상디자인 ", "은 전체적으로 입구부와 몸체부로 구성된 원통 형상인 점, 몸체부는 크게 상부, 중간부, 하부의 3단으로 나뉘는 점, 몸체부 중 상·하부는 돌출되어 있고 중간부는 상·하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수직벽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부와 하부의 모서리 부분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무리된 점, 3단으로 나뉜 몸체부는 상부보다 하부가, 하부보다 중간부가 더 길게 형성된 점 등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점은 원심판시 선행디자인 6, 8, 9, 10(, , , )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입구부 중 아랫단의 일부에 톱니 형상의 돌기들이 배열된 점에서 유사하나, 이와 같은 유사점은 원심판시 선행디자인 1, 2, 3, 4(, , , )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한편 식품보관용 용기는 옛날부터 흔히 사용된 것으로서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고 구조적으로도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물품이므로, 식품보관용 용기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위와 같은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해당 부분을 대비하여 본다. 입구부 톱니형 돌기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삼각 형상의 돌기 5개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사다리꼴 형상의 돌기 4개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몸체부의 돌출된 상·하부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가 둥글게 돌출되어 있고 하부는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돌출된 상·하부 모두 수직 형상이다. 바닥면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평평한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바닥면 중앙 부분이 둥글게 솟아올라있는 형상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