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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등록무효(상)
판례 정보 대법원 특허

등록무효(상)

원고 주식회사 질경이는 피고 외국회사로부터 선사용상표가 포장지에 표기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던 중,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피고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심결취소를 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등록무효심판은 심판의 종류나 청구취지가 달라 상표법 제150조의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외국 권리자가 국내 유통을 전제로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업자를 통해 국내 정상거래에서 유통되게 한 경우, 그 수입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선사용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022후10289 선고 2023.03.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후10289
사건구분
후
선고일
2023.03.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표법 제150조의 일사부재리 효력이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등록무효심판이 동일한 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외국 권리자가 국내에서 직접 상표 사용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사용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입업자가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등록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표법 제150조의 일사부재리 효력은 확정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다시 심판청구에 미치며, 심판의 종류나 청구취지가 다르면 미치지 않는다.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인용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등록무효심판청구가 곧바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거래관계 등을 통해 타인의 선사용상표를 알게 된 사람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규정이다.
  • 선사용상표 권리자가 외국에서만 상표를 상품에 표시했더라도, 국내 유통을 전제로 수출되어 그 표시 그대로 국내 정상거래에서 유통되었다면 수입·유통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이 사용한 상표’가 될 수 있다.
  • 수입업자가 자신이 수입·판매하던 외국회사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등록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등록무효가 될 수 있다.
  •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등록무효 결론이 수긍되면 상고이유로 주장된 법리오해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회사의 상표가 국내에서 직접 사용되지 않았어도 수입업자가 같은 상표를 등록하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외국회사가 국내 유통을 전제로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출했고, 그 상품이 표시 그대로 국내 정상 거래에서 양도·전시되는 등 유통되었다면 수입업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입업자인 원고는 피고와의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해 그 상표 사용을 알고도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받았다고 판단되어 등록무효가 인정되었습니다.

Q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어떤 경우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나요?

A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계약관계,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상표등록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선사용상표를 등록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수입업자가 거래처의 포장지 상표를 보고 같은 상표를 출원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사용상표가 포장지에 표시된 상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해 선사용상표가 피고에 의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상표임을 알면서도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받았다고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Q 상표 등록무효심판에도 이전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나요?

A 대법원은 상표법 제150조의 일사부재리 효력은 확정심결과 동일한 사실 및 동일한 증거로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등록무효심판은 심판의 종류와 청구취지가 달라, 이전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이 등록무효심판청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후10289 등록무효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업무상 거래관계에서 선사용상표를 알고 있었고, 피고가 국내 유통을 전제로 수출한 상품이 그 상표 표시 그대로 국내에서 유통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등록무효(상)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 취지 /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선사용상표의 사용행위를 한 바 없더라도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에서 유통되게 한 경우, 이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외국회사로부터 선사용상표 ""가 포장지에 표기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여 오던 乙 주식회사가 상표 ""를 위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가, 甲 회사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乙 회사가 심결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므로, 심판의 종류나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임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때 선사용상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여야 하는데,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그 상품을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이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한다.
[3] 甲 외국회사로부터 선사용상표 ""가 포장지에 표기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여 오던 乙 주식회사가 상표 ""를 위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가, 甲 회사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乙 회사가 심결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상표 출원 전 甲 회사와 업무상 거래 관계에 있었던 점, 甲 회사는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사용상품을 수출하였고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수입업자인 乙 회사를 통해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상품을 유통되게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乙 회사는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해 선사용상표가 甲 회사에 의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상표임을 알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150조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34조 제1항 제20호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공2020하, 203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질경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두상)

【피고, 피상고인】

코튼 하이 테크, 소씨에다드 리미타다(COTTON HIGH TECH, S.L.)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특 담당변리사 민병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4. 20. 선고 2021허2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여부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므로, 심판의 종류나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 전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위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청 심사국으로 환송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심결은 심판의 종류나 청구취지가 달라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에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일사부재리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해당 여부 
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임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이때 선사용상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여야 하는데,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그 상품을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이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번호 생략) ""의 출원인인 원고는 그 출원 전 피고로부터 원심 판시 선사용상표 ""가 포장지에 표기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여 오는 등 피고와 업무상 거래 관계에 있었다.
2) 피고가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전시·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는 없지만, 피고는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사용상품을 수출하였고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수입업자인 원고를 통해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용상품을 유통되게 하였다.
3)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해 선사용상표가 피고에 의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상표임을 알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의미, 상품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상표법 제150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특허법원 2022. 4. 20. 선고 2021허2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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