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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위자료
판례 정보 대법원 가사

위자료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개별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데 있으므로,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일방에게 파탄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3므16678 선고 2024.06.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므16678
사건구분
므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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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소와 반소로 각 위자료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여 모두 기각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개별적 유책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데 있다.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면 부부 일방에게 파탄 책임을 지울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도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본소와 반소로 상호 위자료 청구가 제기된 사안에서도 쌍방 책임 정도가 대등하여 모두 기각되는 경우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위자료 청구 기각 결론이 정당하면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도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위자료 책임의 근거는 개별적인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Q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없으면 상간자에게도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혼인 파탄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Q 이혼 위자료 책임은 부정행위 자체만으로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부정행위 같은 개별적 유책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이 책임 인정의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Q 본소와 반소로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본소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방도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해 본소와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면, 어느 한쪽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3므16678 위자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3므16678 위자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위자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76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제정석)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11. 15. 선고 2023르5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관련 법령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0조 의정부지법 2023. 11. 15. 선고 2023르5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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